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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3월에 건강검진 시기여서 예약하는 방법과 어떻게 문진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야 건강검진 제도란?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의 발달 사항을 총 12회(구강검진 4회 포함) 체크하고 관리하는 검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1. 대상자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2. 건강검진표 발송 등 :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하며, 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편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열람 절차 : 네이버앱 > 전자문서 알림 확인·클릭 > 약관 전체 동의하기 > 인증 > 내문서 읽기
3. 취학 전 준비 검진항목
4.건강검진 결과통보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해 드립니다.
필수 확인사항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 방법
영유아 건강검진의 해당자가 되면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확인서를 보면 아이의 생년월일에 따른 건강검진 받는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는데, 해당 기간에 인터넷으로 검진기관을 검색하여 해당기관에 건강검진 사전예약을 하고, 문진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둡니다.
작성할 내용이 꽤 많으므로 가능하면 문지표를 미리 작성해두고, 확인서와 함께 검진하는 날 검진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실시 후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순서
영유아건강검진 확인서 받기 → 검진기관 예약하기 → 문진표 다운받아 작성하기 →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기 → 영유아 건강검진 통보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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